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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법, 2012년 4월부터 어떻게 바뀌나?
코리안위클리  2012/03/28, 06:26:10   

Q: 학생비자로 8년 체류하면 무조건 학생비자로 연장이 안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학생비자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박사학위를 마친 후에 8년 이상 된 사람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올 4월 6일자로 바뀔 학생비자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 학생비자 체류기간 제한
영국이민국은 올해 4월 6일부터 학생비자로 체류하는 학생들의 학과정별로 체류기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학업과정별 체류제한 기간.
- T4C어린이 학생비자 : 제한기간 없음
- T4G학생비자
   비학위과정 : 최대 3년까지
   학사학위과정 : 최대 4년 혹은 5년 (해당 학과 학업연한 따라 다름)
   학사+석사과정 : 최대 6년까지.
   박사과정 : 최대 5년(?) 이번에 발표되지 않아 기존 내용. 추후 컨펌할 것임.
   * 박사과정을 마친 사람이 T4G비자로 8년 체류했다면 더 이상 T4G학생비자 연장 불가.

위와 같은 학업기간 제한은 학생비자를 학업보다는 체류수단으로 받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조기유학이나 성인이 되서 유학을 와도 위의 단계별 제한기간 범위내에서 학업하다가 10년이 되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들어 정상적인 학위과정으로 계속 진학하지 않으면서 10년을 학생비자로 채우기란 불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다시말해 성인이 학생비자를 받아 각종학교와 학부 정도만 가지고 10년을 채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막은 것이다.
그러나 학업에 진정성이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진급하며 10년 이상 학업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들어 석사과정까지 7년 혹은 8년을 학생비자로 체류한 사람이 박사과정으로 3년 비자를 받아서 총 10년이 되는 경우는 박사과정 중이나 마칠 즈음에 10년이 되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존과 같이 유지한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 학생비자로 8년을 체류하면 더이상 학생비자를 연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학생비자로 8년 이상 체류했다 할지라도 상급학교 진학이 진정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영어연수 2년, 학사 석사 5년, 박사 3년 이렇게 한다면 10년이 되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8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오직 하나, 박사과정을 마치고 모자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10년을 채우려고 또 학과를 바꾸어 석사나 박사과정을 하여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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