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영어 능력이 떨어지는 외국인 의사의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앤드류 랜슬리 영국 보건장관은 영어 소통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의사의 진료가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의 도입 계획을 밝혔다고 18일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영국 보건부는 내년부터 모든 의료 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의사들에 대해 영어 소통능력 검증을 의무화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영국 내 진료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기존의 의사들도 영어 소통 능력에 문제가 드러나면 감독기관이 진료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방안은 영국에서 활동하는 유럽지역 의사들을 겨냥하고 있다. 유럽 출신 의사들은 비유럽 출신 의사들과 달리 영어 능력 검증 절차를 면제받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EU 협정에 따라 EU 출신 의사와 간호사에 대해 자유로운 취업을 보장하고 있다.
영국 국민의료서비스(NHS)에는 현재 유럽지역 출신 의사 2만3천여명이 등록해 진료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의료 현장에서는 연장 근무 시간에 투입할 대체 인력으로 외국인 의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사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 병원에서는 교대근무에 투입된 독일인 의사가 신장 질환 환자에게 정상 투약량의 20배가 넘는 모르핀을 처방해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국 일반의학위원회 나이얼 딕슨 위원장은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 확보 장치로서 이 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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