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1E사업비자는 5만 파운드를 투자자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20만 파운드를 투자자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ㅁ5만파운드 투자자금 사업비자
5만 파운드 투자자금을 통해서 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1), 2), 3)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1) PSW비자 소지자들 = 현재 PSW비자를 가지고 있고, 5만 파운드 이상의 자금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금융기관에 있어야 하고, 영국 내에서 T1E비자로 전환할 때 가능하다. 이때 기존 혹은 새 비지니스에 Director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그 등록된 시점이 비자신청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고, 그 사업체는 세무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비지니스는 NQF Level 4 이상의 업종이어야 한다.
2) T1GE비자 소지자들 = 현재 T1GE비자를 가지고 있고, 5만 파운드 투자자금이 준비되어 있고,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면 가능하다.
3) T1G소지자 및 기타 지원자들 = 투자사업자금 5만 파운드가 금융감독원(FSA)에 등록되고 감독을 받는 영국 벤쳐캐피탈회사 (venture capital firms)에 보유 되었거나, 영국 무역 및 투자청에 승인되고 그 웹사이트에 리스트 된 영국 사업 종자 자금 대회에 자금을 보유한 경우, 영국 정부기관에 특별한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자금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는 영국에서던지 해외에서이던지 모두 신청이 가능하디.
ㅁ 20만파운드 자금으로 사업비자 = 위의 1), 2), 3) 항에 속하지 않고, 단순히 은행에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20만 파운드 사업자금을 증명하여 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ㅁ 자금 보유상태 = 자금은 가능한 자신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예치가 되어 있으면 된다. 만일 제 3자(배우자 등)의 이름으로 들어 있는 경우 공증된 양도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ㅁ영어증명 = IELTS 7.0(4영역 모두) 또는 이에 상응한 공인영어성적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T1G 혹은 T1E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영어성적을 면제받는다.
또 영국 또는 주요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로 학업해서 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그리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 주 영어권 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영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ㅁ 재정증명 = 영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하고 영국서 신청하는 경우 900파운드 (동반자 1인당 600파운드 추가) 이상, 해외에서 신청하는 사람은 3100파운드 (동반자 1인당 1800파운드 추가) 이상 체류자금을 위한 재정을 지난 3개월간 은행에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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