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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E사업비자와 영국이민
코리안위클리  2014/02/05, 06:18:51   

Q: 영국 이민가서 요식업을 하며 살고 싶은데 가능할지, 그리고 사업비자가 있던데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다.

A: 말씀하신 비자는 T1E사업비자이고, 이를 통해서 영국에 이민이 가능하고 영국에서 식당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T1E사업비자란?
이는 Tier 1 (General)비자라고 하는데 일명 T1E사업비자라 부른다. 이 비자는 요구되는 자금과 설득력있는 사업플랜을 준비하면, 학력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 분야도 제한이 없어 무역, 생산, 학원, 과외, 유학원, 여행사, 식당, 프랜차이즈, 가게 등 원하는 업종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비자는 처음 3년(해외신청자 3년 4개월)을 받고 그 후에 영국에서 2년을 연장하여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받고 1년 후에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5만 파운드 벤쳐캐피탈 통한 사업비자
이 비자는 벤쳐캐피탈 5만 파운드 투자 T1E사업비자로서 설득력있는 사업플랜을 통해 벤쳐캐피탈 투자확인서를 받아서 신청한다. 이는 현재 인터뷰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비자승인을 하고 있다. 비자심사기간도 매우 빨라 대개 3~4일만에 비자승인을 받고 있다. 이런 벤쳐캐피탈 회사에 대한 안내는 영국이민센터의 홈페이지나 전화(07944 505952 혹은 070 7563 6386)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20만 파운드 사업비자
자신의 사업자금 20만 파운드를 준비해서 신청하는 T1E사업비자는 요즘 취업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이쪽으로 비자신청자들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많아졌다. 그래서 이 비자 신청자들은 정말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비지니스 플랜인지 사실확인을 위해서, 그리고 목적이 자녀교육이나 이민이 아니라 사업이 확실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 1차, 2차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고, 분명한 사업플랜과 사업목적이 확실함을 서류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가능하다.

□ 동업 사업비자
두 사람이 동업을 통해서도 T1E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자금 또한 두사람이 합친 금액이 위의 금액이면 되기에, 자금 준비면에서 절반정도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 동반비자와 혜택
T1E사업비자는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는 풀타임, 파트타임으로 일이 가능하고, 회사 혹은 자영업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학업시 별도로 학생비자가 필요없이 학업이 가능하다. 자녀들은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온 가족 모두 국가의료보험(NHS)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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