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본인 확인절차 의무화 제도 시행
한국을 방문해 친지 등의 의료보험으로 진료나 치료를 받아오던 재외 한인들의 편법행위가 전면 차단될 전망이다.
한국 건강보험공단은 7월 1일부터 병원이나 의료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혜택 자격 여부 및 본인 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민 출국자, 해외 출국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금지된 자 등 무자격자 및 보험료를 장기체납한 급여 제한자가 타인의 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병원이 청구하는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개인병원이나 의료원에서는 접수 때 건강보험증을 제시한 뒤 주민번호와 이름만 적는 등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가 없어 한국 내 보험 자격이 없는 해외 한인들도 손쉽게 타인의 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아왔다.
또 진료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가 다른 가입자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외동포를 포함한 의료보험 무자격자들이 건강보험 부당수급을 한 경우는 2011년부터 최근 3년 동안 24만명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2,2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통계를 내놓기도 했다.
앞으로 진료시점에 요양기관이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를 사전에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들은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할 전망이다.
한편 재외동포들과 시민권자를 비롯한 외국인은 지역 출입국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는 자격이 주어진다. 체류 한인은 거소 신분증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 분의 보험료 18만원 정도를 지불하면 당일 보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본지특약/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