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에 방문무비자로 있고 EU인과 결혼해서 비자를 받아 영국에 살고자 한다. EU인 남친이 영국에 5년을 살아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데 EEA와 배우자비자 중 어떤 비자를 받아야 유리한지 궁금하다.
A: EEA가 비용이 저렴하고 편리하여 더 유리하다.
□ 방문무비자에서 체류확보까지
EEA패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무비자에서 영국내에서 전환이 가능하다. 반면에 배우자비자로는 방문무비자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하기에, 영국에서 결혼해서 결혼증명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비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 확보 가능한 체류기간
EEA패밀리퍼밋은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처음 6개월짜리 퍼밋을 받고 입국해서, 영국에서 다시 EEA패밀리 BRP카드(5년짜리)를 신청한다. 혹은 방문무비자로 영국에 와서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결혼을 해서) EEA패밀리로 BRP카드를 바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경우 바로 5년짜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EEA패밀리퍼밋으로 첫 입국을 한 시점으로 부터, 혹은 영국에서 결혼을 한 경우는 결혼한 시점부터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영국인의 배우자로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처음 2년 6개월 비자를 받게되고, 그 후에 2년 6개월을 다시 연장하여 총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비용 측면에서 비교
EEA패밀리퍼밋은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무료이고,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심사 수수료는 무료이고 BRP카드 발급비용으로 65파운드만 지불하면 5년짜리 BRP카드를 받을 수 있다. 영주권 신청시에도 BRP카드비용만 65파운드를 지불하면 된다.
반면에 배우자비자는 해외에서 신청할 경우 비자수수료 956파운드와 NHS Surcharge 500파운드를 지불해야 하고, 그 비자가 만료되면 또 연장 수수료 649파운드와 NHS Surcharge비용 500파운드를 낸다. 게다가 5년후에 영주권 신청할 때 이민국 수수료 1500파운드(우편신청 현재기준)을 내야 한다. 따라서 총 이민국에 지불하는 비용만도 4100파운드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비자신청시 소득증명도 EEA퍼밋 신청시에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배우자비자 신청시에는 연 18600파운드 이상을 증명해야 한다.
위와 같이 두 가지 체류신분확보 비용과 준비 서류를 비교해 볼 때 영국 배우자비자는 EEA패밀리 퍼밋에 비해 매우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EEA패밀리퍼밋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어쩔수 없이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야 하겠지만, EEA로 체류신분을 확보할 수 있는데 구태여 까다롭고 비싸게 배우자비자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