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 대학 1학년 학생인데 1학년 마치고 휴학하면 비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 후 타 대학교로 바꾸면 학생비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영국대학 다니다가 휴학하는 경우는 영국을 떠나야 하고, 복학할 때에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한다. 오늘은 영국 대학교에 학업 중 휴학하는 경우와 타 대학으로 변경하는 경우 학생비자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알아본다.
□ 영국학생비자 8년 타임캡
영국이민국은 지난해 2015년도에 T4G비자로는 최대 8년까지만 영국에서 학업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박사과정까지 하려면 이 타임캠을 늘 염두해두고 학업기간을 잡아야 한다. 과정별 학생비자 맥시멈 기간은 다음과 같다.
T4G비자로 영어연수 2년, 학사학위과정 5년, 석사과정 2년, 학사와 석사과정을 동시에 하는 경우 둘다 합쳐 5년, 박사과정 8년.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T4G영어연수부터 박사과정 마치는 기간까지 8년까지만 T4G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8년 비자캡에는 T4C어린이 학생비자기간과 학생방문비자(ESVV)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 대학 재학중 휴학하는 경우
영국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하는 경우 복학해서 학사 졸업까지 총 5년 캡에 적용된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다시말해 영국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 휴학기간을 포함해서 총 5년이내에 졸업해야 한다. 만일 영국 대학 다니다가 휴학하고 한국군대(2년간)를 가는 경우 영국 대학은 학업하는 기간은 3년, 그 사이에 2년간 휴학하고 군대 다녀오면 총 5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한번이라도 진급을 못하면 학위과정을 못 마칠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휴학을 하는 경우 현재의 비자가 많이 남아 있더라도, 학교에서 영국이민국에 휴학생으로 보고하면 휴학한 날로부터 60일까지만 영국에 체류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학생비자가 만료되기 때문에 영국을 떠나든지, 아니면 다른 비자로 전환해야 한다.
□ 대학 재학중 타대학 전환할 경우
이것 또한 5년 타임캡에 적용된다. 즉, 첫번째 대학에서 1년을 학업하고 타 대학으로 전환할 경우 첫 대학과 두 번째 대학을 모두 합쳐서 5년 이내에 졸업을 해야 한다.
그렇기에 질문자처럼 첫 대학을 1년 다니다가 휴학하고, 1년간 쉬면서 타 대학을 찾아 입학해서 1학년부터 새로 시작한다면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학부과정으로 학생비자기간은 3년밖에 남지 않는다. 즉, 첫 학교 1년 + 휴학 1년 + 둘째 학교 3년 해서 총 5년을 계산하기에 둘째 학교에서는 맥시멈 3년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2학년으로 편입하는 경우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유리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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