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17일(금) 재영한인회를 방문하여 은닉재산신고센터의 업무 및 신고 절차 등을 설명했다.
은닉재산신고센터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및 관련자가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은닉한 동산,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을 찾아 환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은닉 재산에 대한 신고를 받아 회수가 종료되면 신고자의 기여도를 감안해 회수금의 5∼20% 수준에서 최고한도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조사본부는 2015년 제보를 통해 8건(32억원)의 은닉재산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재영한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신고상담 전화 : (+82) 2-758-0102∼4
◆ 인터넷 접수 : www.kdic.or.kr → 알림판 → 은닉재산 신고센터 배너
<기사제공: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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