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박사과정 중에 지도교수님이 타학교로 이직을 함에 따라 지도 받던 학생도 그 교수를 따라 학교를 바꿀 경우 학생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새 학교에서 CAS를 받아 학생비자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 오늘은 박사과정 중에 학교를 옮길 경우 어떻게 비자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 학생비자와 학교변경
요즘 학생비자는 스폰서쉽를 받는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말은 그 스폰서가 바뀌면 비자도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박사학위 과정중에 지도교수가 타대학교로 전근을 가면, 그 밑에서 지도받고 있는 학생은 그 지도교수를 따라 타대학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대학에서 남아 다른 지도교수를 찾아 지도를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의 대학에 남아 지도교수만 바꿀 경우는 비자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 구 학교가 해야 할 의무
자신의 학교에서 학업하던 학생이 지도교수 따라 타대학으로 이동한 경우, 그 대학교에서는 그 학생에 대한 보고를 이민국에 2주이내에 해야 한다. 즉, CAS 발행해 준 SMS시스템에서 그 학생의 학생비자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다.
□ 새 학교가 해야 할 의무
새 학교는 지도교수 따라 타대학에서 이동한 새 학생에 대해 CAS를 발행해 줘야 하고, 이는 그 학위과정이 끝나는 시점까지 학업과정으로 기록해서 발행해 준다. 이때 두 가지를 참고해야 한다. 하나는 박사과정만 8년이상을 넘겨 CAS를 발행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T4G비자로 체류한 전체기간이 8년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남은 박사과정 기간까지만 CAS를 발행해 준다.
□ 학생의 의무
지도교수 따라 학교를 변경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새 학교소속으로 새 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새 학교로부터 CAS를 받아 비자를 신청해 놓은 그 후에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 즉, 새 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 학교에서 이민국에 학생비자 취소를 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할 것이다.
규정은 구 학교를 떠난지 60일이내에 새 학교에서 받은 CAS를 통해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수업이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업시작일 전까지 우편으로라도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우편신청시 우체국 접수일을 비자접수일로 간주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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