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YMS비자로 영국에 와서 바로 영국인과 동거를 했는데, 영국인은 지금은 구직중인 상태인데 신청인 본인 소득으로도 증명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 현재 YMS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할 수 있고, 배우자비자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기에 본인 소득도 인정을 받는다. 오늘은 영국에서 결혼비자 신청시 소득증명을 본인이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국서 배우자비자와 본인소득
배우자비자 혹은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신청자 당사자의 소득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은 반드시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YMS비자로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비자 신청후에도 비록 그 비자가 만료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류신분을 갖기에 본인 소득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경우 다니는 직장의 급여가 불규칙적인 경우 혹은 도중에 직장을 옮긴 경우 지난 12개월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월 1550파운드 이상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같은 직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최근 6개월 소득증명만으로도 가능하다
ㅁ 학생비자 소지자인 경우
학생비자 소지자인 경우는 학업이 없는 방학동안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고, 학업기간에는 파트타임으로 주당 최고 20시간까지 밖에 일할 수 없으므로 그 시간에 올린 소득이 연 18600파운드 이상되는 경우는 그것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급인력이 아닌이상 그런 소득을 파트타임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요구하는 소득액수에 미치지 못하면, 예금증명을 통해서 대신할 수 있다. 이때 62,500파운드 이상을 6개월이상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그러나 그런 자금이 없어 파트타임 소득증명과 예금증명을 병행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는 16000파운드+(부족한 연봉 x 2.5) = 예치할 금액이 나온다.
그리고 배우자와 본인 모두 학생인 경우 두사람의 파트타임 소득을 다 합쳐서 요구하는 액수를 맞출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12개월간 올린 소득증명을 해야 한다. 두사람이 합쳐서 지난 12개월간 총 18,600파운드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는 증명을 해야한다.
ㅁ 동반비자 소지자인 경우
T1 혹은 T2비자 혹은 솔렙비자 등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비자 소지자가 영국에서 결혼을해서 결혼비자를 받으려고 할 때, 영국인/영주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증명으로 소득증명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다. 그것이 안되면 예금증명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찾거나 그것도 불가능할 경우 두 사람이 지난 12개월동안 올린 소득이 18600파운드 이상이 됨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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