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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민, 솔렙비자 신청조건과 회사규모
코리안위클리  2018/06/06, 06:03:19   

Q: 부모님이 오랫동안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가족회사를 통해서도 솔렙비자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A: 가족회사라 할지라도 솔렙비자 신청자가 자격을 갖춘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솔렙비자로 온가족 영국이민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솔렙비자가 가능한 회사조건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솔렙회사와 가족관계
솔렙비자는 한국등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장을 파견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비자다. 질문자처럼 솔렙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 회사의 사장이 가족의 일원이라 할지라도 신청은 가능하다. ,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에 자녀가 영국지사장으로 파견될 수도 있고,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부인이 솔렙비자를 신청하거나, 반대로 부인이 사장인 회사를 통해 남편이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형제회사에서 다른 형제가 지사장으로 파견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솔렙비자 신청은 지인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느냐가 중요하다. 예를들면, 솔렙비자 신청자의 능력 즉, 사업흐름파악, 업무이해도, 업무능력 등을 신청시에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증명하여 신청한다.

ㅁ 회사직원 혹은 스카웃
솔렙비자는 그 회사에서 일정기간 일을 해 온 직원을 파견하면서 신청할 수도 있고, 또는 그 회사에 적합한 인적자원이 없는 경우 외부에서 지사장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분을 스카웃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예를들면, 영국지사는 내고 싶은데 그 회사 직원 중에 영어를 통한 업무가 가능한 직원이 없다던지, 혹은 있어도 개인사정으로 영국에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영국을 잘 알고, 이 분야 업무를 잘 알고 능력있는 분을 지사장으로 채용해 파견을 할 수도 있다.

ㅁ 솔렙비자 위한 회사규모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회사의 규모는 규정된 것은 없다.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충분한 사유가 있고, 지사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도면 신청할 수 있다. , 심사관이 보기에도 괜찮다(reasonable)고 판단되는 정도면 된다. 이에 대한 가능성은 회사마다, 업종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 해 보는 것이 좋겠다.

ㅁ 회사의 운영기간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회사가 몇년이상 되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대개 3~5년이상 사업을 해서 정상적 운영이 가능한 회사들이 신청한다. 물론 그보다 훨씬 오래되어 10년 넘은 역사를 가진 회사들도 신청하지만, 반대로 설립된지 1년도 안된 회사도 신청할 수 있다. 운영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해외 지사를 세워야 할만한 합당한 사유를 설명하고, 자금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재정 흐름을 통해 보여 주면 된다. 대개 1년이상 된 회사는 지난해 재무제표가 있을 것이니 이것을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회사등록증과 지난해 재무제표 및 25~30가지 정도 제출되는데, 규정에 따른 서류들이 모두 제출되고, 제출된 서류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구나 내용이 모두 들어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자는 인터뷰 없이도 바로 승인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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