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 대사관은 25일 8월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에게 전자스캐너를 통해 의무적으로 지문을 채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나드 알터 주한미국대사관 총영사와 제프리 투니스 부총영사는 미국의 새로운 비자제도에 대해 설명한 자리에서 “방문자 및 이민자 신분인식기술로 불리는 미국의 새 입국심사 규정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알터 총영사는 “비자 신청시 지문 채취는 비자가 면제되지 않는 나라 뿐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 27개 비자 면제국의 유학 취업 투자 목적의 미국 방문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미국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8월 이후 지문 채취를 위해 다시 비자를 발급 받을 필요는 없으나 비자를 갱신할 때에는 지문 채취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터 총영사는 또 “지난해 비자 신청을 한 후 인터뷰를 받는 비율이 전체 비자 신청자의 65%선이었으나 올해는 비자 인터뷰 비율이 9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 대사관 측은 한국을 비자면제 국가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국의 비자 거부율이 5%에 달해 비자 거부율이 2년간 3% 미만인 국가에 대해서만 비자를 면제토록 한 미국 법률에 따라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을 뿐 정치적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여권이 많이 분실되고, 사진을 바꿔 끼울 수 있는 등 조작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임을 내비쳤으며 “한국정부가 올해 8월부터 생체인식정보가 담긴 여권을 준비하지 않을 경우, 향후 비자면제국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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