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의 유명한 TV방송인인 부인을 심하게 구타한 남편이 6개월 실형과 함께 300대의 체형을 받게됐다고 지난달 31일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현지신문이 보도했다.
남편은 무하마드 바카르 유누스 알-팔라타로 그는 상습적으로 부인의 머리를 잡고 벽과 타일 바닥에 심하게 부딪히게 했으며 지난 4월4일에는 부인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얼굴 13곳에 상처를 입고 지금도 성형수술을 받고 있는 부인 라니아 알-바즈(사진)는 사우디에 널리 만연된 학대문제를 알리고자 언론에 자신의 상처를 촬영하는데 동의했다.
4월19일 경찰에 넘겨진 알-팔라타는 의도된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기소가 기각됐지만 지난 29일에는 심한 구타죄가 인정됐다.
부인의 변호사인 오마르 알-쿨리는 이번 선고를 ‘비교적 관대했다’고 평가한뒤 이번 선고기간은 이미 남편이 구금하에 보낸 4개월반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에 따르면 부인이 보상을 요구하면 남편은 부인이 당한 손해를 갚거나 부인이 육체적으로 받은 충격과 같은 강도로 구타를 받아야 한다.
남편인 알-팔라타는 이혼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혼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선택권을 법정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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