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거 15년전에 학생시절에 영국에서 아이를 낳았고, 그 후에 한국에 가서 살다가 이제 4년전에 영국에 다시 왔는데, 이때 부모는 취업비자로 아이는 동반비자로 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아이는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그 부나 모가 영주권을 받은 시점에 그 아이가 만 18세미만이면 그 아이는 영주권없이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시민권자가 되는 여러가지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출생과 동시 영국시민권 획득
영국에서 출생과 동시에 영국시민권을 획득한 경우는 1983년 1월 1일 이후에 영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출생시 그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 영국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시민권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곧바로 영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영국시민권자의 자녀인 경우는 해외에서 출생해도 이 권한을 부여한다.
ㅁ 출생시 부모 영주권/시민권자 아닌 경우
영국에서 출생했으나 그 출생 시점에 그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즉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그 부나 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시민권을 신청(registration) 할 수 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즉, 1) 1981년 1월 1일이후 출생자여야 하고, 2) 만 18세미만이어야 하고, 3) 본인 출생이후에 그 부나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한다.
ㅁ 영국출생자 부모 영주권 못 받는 경우
영국출생 아이의 부나 모가 결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그 영국출생 아이가 영국 시민권을 신청(register)해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한다.
2) 현재 10세 혹은 그 이상이여야 한다.
3) 영국 출생후 영국에서 만 10세까지 연속 영국에서 살았어야 한다.
4) 영국 출생후 첫 10년동안 해외체류일수가 연 90일미만이었어야 한다.
(참고로 그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진술해서 신청하면 많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의 특별배려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듯 영국에서 출생했다고 해서 바로 영국시민권을 주지 않고, 그 부모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느냐 혹은 그 후에 받았느냐, 못받았느냐에 따라서 시민권 신청 가능 여부를 따질 수 있다. 또 부모가 영주권을 받지 않았더라도 영국 출생후 10년간 연속 영국에 계속 거주했었다면, 198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경우라면 지금 30세가 넘었다할지라도 영국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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