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 시행=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으로 제공되던 수능 성적이 2008학년도부터 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
▲학원 중간에 그만둬도 수강료 환불=3월부터 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어능력시험 연 2회 실시=매년 9월 한 차례 실시되던 한국어능력시험이 응시인원 증가로 4월, 9월 두 차례 실시된다.
▲국선 변호의 내실화=15만원이던 국선 변호사의 기본 보수가 20만원으로 인상된다.
▲13세 미만자 성폭력 처벌 강화=폭행·협박으로 신체 내부에 성기 혹은 신체 일부를 삽입하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보고 1년 이상 징역, 500만∼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던 것을 ‘강간’에 준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하게 처벌한다.
▲장애인 성폭력 처벌 강화=장애인 보호·교육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대상인 장애인을 간음하는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추행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방문취업 비자 신설=단순방문 비자와 취업비자를 ‘방문취업(H-2)’ 비자로 통합 발급하고 무연고 동포도 연도별 쿼터를 정해 입국을 허용한다. 또 고용절차를 간소화해 사용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일괄적으로 발급받아 3년간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동포를 선택해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 상담전화 통합 운영=아동학대(1391), 노인학대(1389), 푸드뱅크(1377), 위기가정(1688-1004), 노인치매(1588-0678) 상담 전화가 폐지되는 대신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 운영된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통해 비용대비 효과가 좋은 의약품만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다.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된다.
▲기초생활보장제 외국인 특례 도입=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도 외국인 배우자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부여한다.
▲긴급지원제도 생계비 지원기준 상향=긴급지원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할 때 최저생계비의 60%만 주던 것을 최저생계비의 100%로 확대 지급한다.
▲장기기증희망자 표시제 도입=장기의 기증과 이식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증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에 장기 기증 희망자임을 표시한다.
▲공직자 재산신고에 시세 반영=재산등록·공개 대상 공직자들은 부동산과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시세를 반영해 변동된 공시가격으로 매년 다시 신고해야 한다.
▲주민소환제 도입=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제가 5월23일부터 시행된다.
▲공무원 출산 휴가제도 개선=출산휴가 90일 기간 중 45일 이상을 산후에 배치하고 유·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30∼90일간의 휴가를 준다.
▲도로명 주소의 법적 주소 전환=4월 5일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종전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일원화=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가 일원화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관리를 맡게 된다.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확대=7월부터 주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현행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성인 1600원, 청소년·학생 600원, 어린이에게 300원씩 받아 온 전국 18개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가 폐지된다. 하지만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는 사찰 측이 별도로 받는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피해자를 2년간 장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신설되고, 외국인 보호시설도 설치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가 종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아동 연령별 지원단가도 종전 15만8000∼35만원에서 16만2000∼36만1000원으로 증액된다.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제 도입=보육시설의 대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성매매클린지수 도입=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방지 정책과 성산업 실태를 조사, 지자체별 성매매클린 지수 순위를 매년 한두 차례 발표한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결혼 이민자 가족 아동양육 지원 도우미를 양성, 대상 자녀의 언어와 건강, 학교 생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여행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상반기부터 여행계약방법 의 구체화, 광고표시의 명확화 등 소비자 피해방지 제도가 시행된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 제공 금지=내년 4월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 제공업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현금과 상품권,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문구류 등의 경품은 지급할 수 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