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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신촌의 한 약국 관계자는 “어제 판매금지 목록을 받고 우리 약국에 어떤 약들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했다”며 “아침부터 ‘내가 먹는 약이 석면약이냐’는 질문이 쏟아지는데 그 때마다 목록 보면서 확인해 주느라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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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탈·액티스정·인사돌정 등 유명약품도 포함
대체제품 없는 11품목은 30일간 유통 허용동아제약과 한미약품 등 유명 제약사를 포함해 100곳이 넘는 제약사의 석면 오염 우려 의약품 1천120여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 결정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 오염 우려가 있는 120개 제약사 1천122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이 판매금지한 대표적 제품은 인사돌정(동국제약), 액티스정(드림파마), 토비코민-큐정(안국약품), 아진탈(일양약품), 아스콘틴서방정(한국파마) 등이다.
제약사로는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유한메디카(유한양행 계열사), 녹십자, 중외제약 등 국내 상위권 회사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다만, 대체약품이 없어서 다른 약품으로 교체할 수 없는 의약품 11종에 대해서는 30일 동안은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즉시 판매금지된 제품은 1천111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이들 석면 의약품 명단을 홈페이지(www.kfda.go.kr)에 공개했다.
식약청은 위해사례 발생을 막고자 해외주재관 및 현지 정보원을 확대하고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전담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또 국내외 유해물질 기준?규격을 비교 검토해 국내 기준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등 유해물질 기준규격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해예방정책관과 위해사범중앙수사단도 정기 직제로 전환하고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위해정보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