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민국은 올 4월 6일부터 취업비자 신청시 적용되는 직업 부족군 예상안(이민자문위원회MAC권고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를 보면, 기존에 직업 부족군에 속했던 직종 시니어 캐어워커 등 71가지를 빼고, T2기술직으로는 최소학력을 NQF4이상(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level 4 and above)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한인 요식업계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리사는 제한적으로 포함되었다. 즉, 요리사 중에 상위 5%만 직업 부족군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분은 NQF4이상의 학력과 5년 이상 요리경력, 그리고 연봉 £28,260 이상 받을 사람을 의미한다. 또 학력에서 NQF4란 영국에서 학업 한 경우 학사학위 바로 전단계인HND(Higher National Diploma) 정도, 한국에서 학업한 경우 전문대 졸업장 정도로 풀이된다.
그러면 요리사로 위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경력이 5년이 되지 못한다거나 연봉이 위에서 언급한 것 보다 적다든가 그런 경우는 일반직으로 구분되어 구인광고를 통해 정식으로 CoS할당신청을 해서 타 직종의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통해 CoS할당을 받은 경우 T2G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직업 부족군에 속한 것과 속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구인광고를 해야 하느냐는 문제이고, CoS와 비자 심사시 직업 부족군에 속하는 경우는 유리한 심사를 받는 정도다.
이 예상 안이 이민국에서 최종 받아들여지는 경우 4월 5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관례적으로 이민자문위원회가 제안을 하면 지금까지 거의 모두 받아들여왔던 것으로 볼 때 위의 직업 부족군에 대한 시행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부족군이나 비직업군이나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그 전에 반드시 고용주는 CoS를 이민국 스폰서쉽 분과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매월 24일까지 신청되는 것을 그 다음달 첫 주에 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4월 CoS는 평소의 4배 정도의 많은 수인 무려 4200개가 한꺼번에 배정된다. 그렇기에 취업비자를 위한 CoS를 받아야 하는 고용주는 이번 3월에 CoS를 신청하여 4월 첫 주에 심사받는 경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참고로 이번 4월 CoS할당 심사에서 직업 부족군은 연봉 £24,000 혹은 많이 내려가는 경우 연봉 £20,000까지도 할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비 직업부족군인 경우 연봉 £28,000 이상 혹은 잘 나온 경우는 연봉 £24,000까지도 내려가지 않을까 예상된다. 물론 연봉 £20,000 이상인 경우는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CoS할당 신청자가 적어 4200명 미만인 경우에만 승인 가능성은 있다.
5월부터는 월 1500개 CoS가 배정된다. 그만큼 5월부터는 다시 CoS받는 경쟁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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