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비자로 남편이 먼저 들어가고, 부인과 아이들이 2년 정도 후에 영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추후에 영주권은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최근 2014년 4월 7일자로 영국이민법 규정이 바뀌어 자녀인 경우는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나, 부인은 동반비자로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 동반비자 영주권 규정 변경
영국이민국은 2014년 4월 7일부터 PBS워크비자의 동반비자로 있는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규정을 변경 적용했다. 과거에는 2년만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로 함께 영국에 체류했어도 가능했지만, 올해 4월 7일부터 5년을 함께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012년 7월 9일자 (배우자비자 법이 바뀐 날) 이전에 다른 비자 카테고리의 비자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 현 주비자의 동반비자를 받은 사람은 2년만 함께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날 이전에 다른 카테고리의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5년을 체류해야 가능하도록 했다.
□ 5년후 영주권 신청 가능한 경우
1) PBS워크비자 배우자로서 동반비자를 가지고 5년을 함께 체류했거나, 혹은
2) 다른 카테고리의 비자에서 워크비자 동반비자로 바꾼 경우라도 영국에 5년을 함께 거주했어야 하는데, 5년 중 현재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비자 이전의 다른 비자로 체류한 기간도 포함된다.
□ PBS비자와 그 종류
PBS(Point Based System) 비자는 비자심사하는 방법이 각 항목별로 점수를 정해놓고 그 점수를 받은 경우 통과되는 비자이다. 이에 속하는 비자는 모든 종류의 Tier 1 고급인력 비자, Tier 2 워크비자, Tier 4 학생비자, Tier 5 단기워크 비자가 있다. 그 중에 Tier 1비자와 Tier 2 비자만이 5년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파트너 부부로 계속 영국에 함께 살 의향이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 그 이외 동반자로 영주권 참고사항
PBS 동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자는 영국 입국시 불법 입국하지 않았어야 하고, 또 배우자로서 PBS워크비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주비자 신청자가 PBS워크비자를 통한 영주권자이던지,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PBS워크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자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반 배우자는 PBS워크 주비자 신청자와 동시에 함께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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