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졸업생(Graduate)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비자를 신청하고 얼마 후 현비자가 만료되는데 비자 심사기간에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가서 혼인신고하고 영국에 와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해도 되는지, 배우자비자를 받으면 영국대학 홈피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배우자 비자신청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다. 오늘은 위의 구체적인 답변과 배우자비자 신청자가 알아야 할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비자신청 후 체류신분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하거나 전환할 때 모두 같은 적용이 되는데, 비자신청 중에는 이전비자 체류신분이 유지된다. 예를들면, 질문자처럼 졸업생비자가 만료되기 이전에 배우자비자를 신청했다면, 그 신청한 비자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이전에 가졌던 졸업생비자 체류신분을 계속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졸업생비자는 일할 수 있는 비자이니, 결과 나올 때까지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체류신분이 유지된다.
다른 예를들면, 각종 워크비자나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깜빡하고 비자만료일을 넘겨서 그 다음날이나 또는 며칠 후에 비자를 연장 혹은 전환 신청을 했다면, 비자신청 시점이 오버스테이 상태이기에 불법체류인 것이다. 따라서 규정에 따르면, 그 비자심사기간에 일하던 사람은 일을 할 수 없고, 학업하던 사람은 학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비자는 그 비자 만료일 전에 반드시 다음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ㅁ 결혼증명서와 배우자비자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결혼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전세계 어느나라에서 받았던 공인될 수 있는 증명서를 받았다면, 그 서류로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꼭 영국에서 결혼하고 결혼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한국에 가서 혼인신고하고 그 혼인관계증명서를 받아서 영국에 와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현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국에 입국해서 비자도 신청(신청서결제)을 완료해야 한다.
ㅁ 배우자비자와 대학홈피
배우자비자를 받으면 영국대학에서 학업할 때 홈피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홈피를 적용해 줄 그 대학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답변을 얻을 것이다. 필자가 찾아 본 바로는 배우자비자로 3년을 영국에 거주한 경우 그 후부터는 홈피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참고로 영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해서 3년이상을 체류한 경우, 그리고 그 자녀도 3년간 영국에서 학교를 다녔다면, 자녀가 스코틀랜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에는 홈피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잉글랜드 등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만 홈피적용이 가능하다.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