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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학업중단과 영국서 배우자비자 신청
코리안위클리  2010/08/18, 00:26:36   
Q: 학생비자로 공부하다가 영국인을 만났는데요. 결혼하면 시민권을 그냥 주나요? 그리고 영국인과 살면 학교를 안나가도 되나요?

A: 영국인과 결혼한다고 그냥 시민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일정한 시간도 지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과정을 알아봅니다.


영국인을 만나 영국에서 결혼을 하려면 3개월 이상 비자가 남아있어야 하고, 먼저 결혼승락서(COA)를 이민국에 신청해서 승인 받으면 그 후에 결혼해서 혼인신고하고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A를 신청해서 승인 받기까지는 대개 3~5주 정도 소요됩니다. 또 결혼하고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데는 당일방문신청과 우편신청이 있습니다. 당일 방문서비스로 신청하는 경우 당일에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대개 5~8주 정도 소요되는데 이민국의 사정에 따라서 그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배우자비자는 2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대로 학교를 나가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배우자비자를 받을 때까지는 학교를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경우 학생신분으로 있었다면 학교를 실제로 다녔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 즉 불법체류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스쿨레터를 받아서 제출할 경우 스쿨레터상에 언제 학교를 그만 뒀는지 명시가 되고 그 후 학교를 다니지 않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기록이 눈에 보이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영국내에서 COA를 신청해서 받아 결혼하고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면 되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경우는 불법체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한국에 가서 피앙세 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국에 와서 결혼하고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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