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국은 올해 4월부터 T2워크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규정을 변경했다.
올해 6월 14일부터 재정증명액수 인상과 취업비자 신청을 규제하는 직업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재정증명 자금 상향조정
2012년 6월 14일부터 T2워크비자 신청시 재정증명 액수가 상향 조정된다. 주비자신청자는 현재 800파운드를 900파운드로, 동반비자 신청자는 한사람당 현재 533파운드를 600파운드로 인상하게 된다.
이 재정증명 액수가 주비자 신청자 혹은 동반자 은행계좌에 비자신청일로부터 지난 3개월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 스폰서 재정보증과 동반자
T2워크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CoS를 발행할 때 스폰서(고용주)가 재정보증 부분에 틱을 해 주고 함께 신청하는 동반자들에 대해서도 재정보증을 해 준다는 확인레터를 고용컨펌레터에 포함시켜 발행해 주는 경우에는 주비자 소지자와 동반자들까지 재정보증을 고용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의 통장을 통해 자금을 보유했다는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CoS 발행할 때 틱은 해 주었으나 스폰서가 고용컨펌레터 등에서 온 가족을 모두 재정보증 해 주는 확인서가 없는 경우, 또는 동반자들이 동반비자를 별도로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비자 소지자의 스폰서가 재정보증을 해 줄 수 없기에 반드시 동반비자 신청자가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즉, 한사람당 600파운드 이상의 자금이 3개월동안 주비자 소지자 혹은 동반비자 신청자의 은행계좌에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 취업비자 가능한 직종 상향 조정
영국은 취업비자 신청시 대졸 이상의 직업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2012년 6월 14일부터 신청자는 이런 직업분류 기준을 강화하여 중간계층의 27가지 직업을 취업비자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예를들면, 오피스 매니저, 경리과장(Account manager), 바이어(Buyer), 보안(Security) 매니저 등은 27개 업종이 올해 6월 14일부터는 더이상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즉 NQF Level 4에서 NQF Level 6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취업비자 가능·불가능 업종 리스트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 ukimin.com [이민비자FAQ]에서 볼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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