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시민권을 받고 한국여권을 몇번 사용했는데, 조만간 한국에서 장기 거주할 일이 있다. 거소증 신청이 가능할지, 영국시민권을 포기하면 영주권 상태로 돌아가는지 궁금하다.
A: 영국시민권 받은 후에 한국여권을 사용한 사람은 한국서 부정여권 자진신고를 하거나 벌금을 내고, 그 후에 한국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다.
□ 영국시민권 취득과 국적상실신고 의무
영국시민권을 받으면 자동으로 그 날자로부터 한국국적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언제하든 상관없이, 한국국적 상실한 날자는 영국시민권 받은 날짜이다. 따라서 영국 시민권을 받았다면, 그 후에 한국여권을 사용했던지 하지 않았던지, 영국시민권을 포기했던지 안했던지 상관없이 한국국적 상실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는 영국에선 런던 한국대사관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한국에서 해당거주 관할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 부정여권 사용 자신신고
영국시민권 받은 후에 한국여권을 한번이라도 사용했다면 이는 부정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한국에 가서 거소증을 받고 살 것이 아니면, 영국에서 한국국적 상실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영국여권으로만 한국을 왕래하면 된다. 그러나 사정상 영국여권을 가지고 한국에서 살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 대한민국 거소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부정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영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90일 이내에 언제든지 한국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영국시민권 받은 후에 한국여권을 사용한 사람이다. 이런 경우는 부정여권사용 자신신고서를 인천 공항근처 정부청사에 있는 관련부서에서 작성하여 제시한 후에 추방명령서를 받는다. 그 후 10일 이내에 한국에서 자진출국해야 하고, 그 후에 재입국하여 한국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번거로운 경우는 한국정부가 부과하는 부정여권사용 벌금을 내고 바로 한국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벌금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200만원의 벌금을 낸 경우가 있다. 부정여권사용 자신신고에 대한 방법과 관련부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 이민칼럼란 관련 글 참조.
□ 한국거소증 소지자 활동범위
재외동포 대한민국 거소증 소지자는 한마디로 한국서 투표권만 없지, 거의 모든 것이 한국국민과 동일하게 활동할 수 있다. 취업, 사업, 부동산매입, 의료보험 및 각종 보험 등.
□ 영국시민권 포기와 영주권 문제
영국시민권을 받으면 시민권증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영국영주권은 중지된다. 따라서 만일 영국시민권을 포기하고 다시 영주권 상태로 돌아가려면, 시민권 포기 후 절차에 따라 지난 5년간 영국거주 증명등을 하고 다시 영주권 BRP카드를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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