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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A영주권 거절과 항소
코리안위클리  2017/03/01, 05:50:47   

Q: EEA패밀리 거주카드로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본인이 혼자 신청했는데 오늘 거절레터를 받았다. 거절사유는 제출한 서류가 만족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이 문제이고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EEA패밀리로 영주권 신청시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 EEA시민권자의 합법적 체류와 동거증명이다. 이것이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 가차없이 영주권은 거절된다.


ㅁ EEA시민권자 합법적 체류
EEA패밀리로 비유럽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EEA시민권자가 Qualified Person(QP) 자격을 5년간 연속적으로 유지했느냐 문제이다. EEA시민권자는 6개월간은 자유이동조약에 따라 체류하며 구직활동 할 수 있다. 그러나 6개월이 되기전에 QP자격이 되어야 하고, 한꺼번에 6개월 이상 끈김없이 이를 5년간 연속되어야 한다.

ㅁQualified Person(QP)이란?
EEA시민권자가 영국에 와서 6개월 이상 체류하기 위해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래 것들 중에 하나에는 반드시 속해야 한다. 즉, 학생, 취업, 사업/자영업, 자급자족(self-sufficient), 등록된 구직자 등 5가지이다. 자급자족자는 주로 연금수령자 등 정기적이고 영구적으로 생활가능한 자금이 제도화된 곳에서 지급되는 것을 증명할 때 가능하다. 등록된 구직자란 영국 JobcentrePlus에 등록해 놓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증거를 보일 때 인정이 된다. 즉, 구인하는 회사가 잡인터뷰를 요구할 때 참여했던 기록과 내용 등이 참조된다.

ㅁ 서류 원본 제출
영주권 신청시 신상 관련 서류는 반드시 원본만 보내야 한다. 사본으로 보낼 경우 영주권 거절의 원인이 된다. 이때 본인 것과 배우자 것 모두 원본으로 제출한다. 즉, 변호사의 원본대조필 공증 사본을 제출한 경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ㅁ 동거증명
두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EEA시민권자와 영국서 5년간 함께 살았다는 증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개 매년 연도별로 한사람당 2∼3가지의 자료로 두 명 것을 합치면 4∼5개 정도는 제출되어야 한다. 이는 주로 공과금 고지서, 서저리GP레터, 뱅크스테이트먼트 등이 사용되나, 그런 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레터든지 모두 모아 제출하면 참고가 된다. 없는 것보다 낫다.

ㅁ 해외체류일수
해외체류일수는 어떤 시점이든 12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해외체류일수 계산은 출국일과 입국일을 뺀 나머지 순수 해외에 있던 날을 해외체류일수로 계산한다. 만일 어떤 시기를 잡고 계산하더라도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것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그 이상되는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그 사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만 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다.
영주권이 거절되면 영국을 떠나라는 내용과 함께 거절레터가 온다. 그러나 EEA인과 결혼상태이고, EEA인이 QP자격이 되면, 영국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 다시 영주권 신청서류가 준비되면 재신청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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