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호이레이크 로얄 리버풀 골프장에서 ‘디 오픈’ 골프대회가 열렸다. 골프대회를 ‘갤러리’로 직접 참관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TV중계를 통해 즐긴 사람들 모두에게 공통된 느낌이 있었다면 ‘보통의 날씨였으면 영국의 사철 그린색이었을 골프장이 이번은 마치 아프리카 사막 근처인 것처럼 황폐된 색깔속에서 진행되는 안타까운 이상기후의 이번 여름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세계 최대의 국제규모의 골프대회를 운영하는 골프장도 전국적인 수도사용 규제(Ban)의 예외를 아주 최소한의 극소량밖에 인정할 수가 없어 황토색 페어웨이와 먼지가 펄펄 나는 그린 그리고 마치 2차대전시 아프리카의 롬멜전차군단이 연상되는 방커에서 대회를 진행했다는 점도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영국 일반인의 준법은 철저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은 금년에는 물론 예년에도 가끔 가뭄이 심할 경우 정원용 호스 또는 세차 등 필수가 아닌 수돗물의 사용을 권고 또는 강제사항으로 규제하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도 규제(Ban) 불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요금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평소 수도관의 노후로 중간에서 새는 막대한 누수 물량에 대한 부담을 수도회사는 수돗물 값을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하곤 한다는 비판도 차츰 힘을 더 받고 있다.
영국의 일반가정용 상 하수도 요금은 대체적으로 이원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 하나는 종래부터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각 가정이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주민세Council tax에 비례하여 수도요금이 고정된 방식이다. 이 경우 수요자는 물을 얼마를 사용하건 그 요금에 상관이 없는 것이다.
둘째로 적용되고 있는 최근의 방식은 수도 계량기를 수도 회사가 설치해주고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이 각 가정마다 달라지는 방식으로 차츰 늘고 있다.
그런데 불요불급한 수도사용의 규제(Ban)가 적용되는 경우에 위 두째번 요금징수방식은 물을 그 만큼 사용 않고 따라서 계량기에 반영이 안돼 요금을 내지 않으니 불편한 점만 참는다면 요금납부에는 일단 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첫번째 방식의 수도요금의 고정방식은 규제의 경우 물도 사용 못하고 요금은 풍부하게 물을 사용할 경우와 똑같이 아무런 할인 없이 납부해야 하니 일단 불공평(Unfair)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최근 외국계 공룡회사들의 영국수도사업 접수(?)후 영국이 비교적 늙은 나라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 낡은 배관으로부터의 누수와 정수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분까지 영국의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최근의 비판은 직접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수도 등 고지서의 충격적 인상과 더불어 충분히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하겠다.
수도회사의 변명은 고정식 요금 수용가중 계량기 설치를 희망하는 수용가에게는 언제나 미터기를 달아드리겠다는 것이다.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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